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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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2장 보칙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