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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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