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