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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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