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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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