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