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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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