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듣기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신고확인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