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