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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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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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