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본조신설 2019.2.15][제68조의4에서 이동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본조신설 2019.2.15][제68조의4에서 이동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