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