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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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