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
3.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4.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
5.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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