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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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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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