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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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