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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 그림ㆍ기호 및 약어 목록

2. 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설계내용 및 설계ㆍ시공ㆍ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

나. 원자로

다.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연계 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 및 제어 계통

바. 전력 계통

사. 보조 계통

아.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

자. 방사성폐기물관리

차. 방사선 방호

카. 초기시험계획

타. 인간공학

파. 비상대응시설

4. 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소 외 전력 계통

나. 최종 열제거원

다. 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 계통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제4조제3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 시험조직 및 요원

다. 시험절차 및 일정

라. 시험방법

마.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 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 시험의 내용

자. 시험결과의 검토ㆍ평가내용

차. 시험에 관한 기록

카. 개별 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6.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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