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 그림ㆍ기호 및 약어 목록
2. 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설계내용 및 설계ㆍ시공ㆍ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
나. 원자로
다.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연계 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 및 제어 계통
바. 전력 계통
사. 보조 계통
아.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
자. 방사성폐기물관리
차. 방사선 방호
카. 초기시험계획
타. 인간공학
파. 비상대응시설
4. 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소 외 전력 계통
나. 최종 열제거원
다. 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 계통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제4조제3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 시험조직 및 요원
다. 시험절차 및 일정
라. 시험방법
마.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 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 시험의 내용
자. 시험결과의 검토ㆍ평가내용
차. 시험에 관한 기록
카. 개별 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6.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