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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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