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