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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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