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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5,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5830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공시설에 대한 시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설검사가 진행 중인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473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523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ㆍ제품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부칙 <제34975호,2024.10.29>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8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2호,2023.3.7>

이 영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3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이 영 시행일부터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824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의2"로 한다.

부칙 <제31431호,20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1호,2020.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065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제1호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023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엑스선발생장치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1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8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987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947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8호,2016.12.22>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8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1호, 제47조,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부칙 <제27095호,201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0호,2015.12.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6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47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도래한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각각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604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0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9호,2013.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49조, 제154조제1항제13호, 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위원회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4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교육기관과 직장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며, 제154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0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본교육기관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기본교육계획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4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직장교육계획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장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245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시험 응시자 등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행위는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처분이나 행위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