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