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