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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1.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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