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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판독검사)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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