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6조(사업개시기간)듣기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