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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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