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