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