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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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