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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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