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듣기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