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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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