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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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