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