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