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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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