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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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