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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삭제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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