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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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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본조신설 2023.3.7][종전 제82조의2는 제82조의3으로 이동 <2023.3.7>]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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