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