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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2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호,20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호,2025.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호,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202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호,2023.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6>
부칙 <제1840호,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호,2021.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보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원자력통제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638호,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호,2020.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5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은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4, 2023.2.16, 2025.2.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1524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2호,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8호,2013.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