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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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