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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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