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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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