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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8.3.30, 2021.3.8>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3의2.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3의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 삭제<2018.3.30>

10의2.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10의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10의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10의5. 삭제<2025.2.25>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삭제<2014.5.28>

2. 삭제<2014.5.28>

3. 삭제<2014.5.28>

4. 삭제<2014.5.28>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2014.5.28>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8의2. 국내외 사고ㆍ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9. 삭제<2014.5.28>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 삭제<2025.2.25>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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