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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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