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