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